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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필요서류와 비용 한 번에 정리

차 키와 서류철을 들고 명의이전을 안내하는 자동차 주치의 박이사 캐릭터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았다면 명의이전(이전등록)을 꼭 해야 해요. 안 하면 사고나 과태료가 이전 차주에게 날아가고,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도 나와요.

필요서류, 비용,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명의이전 기한

거래 유형 기한
매매 산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매매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돼요.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이후 하루에 1만 원씩 늘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나와요.

필요서류

명의이전 서류와 인감도장, 차 키

매도인 (파는 사람)이 준비할 것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서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날인

매수인 (사는 사람)이 준비할 것

  •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도인·매수인 모두 날인)
  •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 (매수인 명의로 먼저 가입해야 해요. 보통 전산으로 확인돼요)
  • 자동차 등록증 (차량에 있는 원본)

양도증명서 양식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구청)에 비치돼 있고,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명의이전 비용

항목 내용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7%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 기준)
공채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지역·배기량에 따라 매입 또는 면제. 보통 바로 할인 매도해서 일부만 부담
이전등록 수수료 1천 원대
대행 수수료 직접 하면 없음. 대행 맡기면 별도

경차, 화물차, 승합차, 친환경차는 세율이나 감면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서류를 내면 바로 계산해줘요.

계약서 금액을 낮게 쓰면?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으로 매겨져요. 계약서 금액을 낮춰 써도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고, 허위 신고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의이전 절차

차 키를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1.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
  2. 매도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 날인한 양도증명서 받기
  3.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능한 곳이 많아요)
  4. 서류 제출 후 취득세·공채·수수료 납부
  5. 새 등록증 수령하면 끝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조건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리

  • 매매 후 15일 안에 명의이전 (넘기면 범칙금)
  •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은 보험 가입과 신분증
  • 비용은 대부분 취득세 (승용차 7%)

중고차를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 사기 전에 허위매물부터 걸러내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양도증명서를 넘겨주면 매수인 혼자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의 경우 산 날부터 15일이 기한이며,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번호판도 바꿔야 하나요?

현재는 전국 번호판 체계라 지역이 바뀌어도 번호판을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면 등록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이사 캐릭터
박이사 · 차주치

자동차과 출신, 자동차정비기능사, 현업 15년 이상. 차 살 때 손해 보지 않는 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자동차 주치의'. 소개 보기